보험에서 경계성종양으로 분류가 되면 암진단비의 20% 정도만을 지급하게 됩니다. 경계성종양이라하면 성격이 양성과 악성을 구분하기에 모호한 종양을 말합니다.
난소의 종양이 발생하게 되면 자궁적출, 난소 및 부속기 적출, 맹장 적출술까지 시행하며 전이가 발생하게 되면 항암치료까지 계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임상적인 경과들을 근거로 주치의 분들께서는 조직학적 경계성종양이라하더로 임상학적 C56 난소의 악성신생물 진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청구하여 암진단비를 요청하지만 조직학적 경계성종양이므로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암진단비 보험금 지급여부에 있어 악성, 경계성을 구분하는 기준 및 통상 의학적 진단 방법, 치료방법 및 예후, 약관의 내용 및 보험의 가입시기에 따라 충분히 암진단비 전액을 청구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타 암진단비의 문제점은 과거 가입전 난소관련질환이 있었는지, 가입 후 진단시점이 1년 이내인지 등의 문제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거절 또는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난소경계성종양 D39.1 진단 받았다하더라도 약관의 해석, 유사사례, 조직검사결과지 및 현재상태 등에 따라 암진단비 지급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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