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해보험

음주 재해사망보험금 분쟁 심신상실 여부!!



개인보험에 있어서 고의적인 즉, 결과발생을 예견하고도 그 행위를 감히 행하는 경우는 상법 및 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생해 또는 재해에 있어서 우연성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러한 상태에 있더라도 중증의 정신질환, 음주의 정도,  극도의 흥분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보아 우연성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심신상실상태의 입증책임은 보험금 청구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요소로는 정신병의 증세 및 동기의 유무, 자살의 태양 등을 들 수 있다.



자살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방조해서는 안되지만, 그 이르게 된 경위 및 행태가 자유로운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라면 비난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상법제737조2항에 따라 인보험에서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는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는 심신상실상태에서의 자사는 보상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통상 음주로 인한 자사 또는 재해사망의 경우 간질환이나, 다른 기타병력 즉, 기왕증과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로 인하여 그 재해 또는 상해사망을 촉발시켰다는 이유로 보험금 감액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로 인한 재해사망 또는 심신상실상태에서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보험사의 주장을 믿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올바른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