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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자살 사망보험금 유형별 검토가 필요하다!


생명보험에서는 2년 경과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에 대해서, 유가족의 경제적 보호, 통계학적 자살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부분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주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유형을 살펴보면, 목맴사, 추락사, 중독사 등 다양하며 자살의 동기에는 신체적,정신적 원인이 있을 것 입니다.



자살이라면, 의도적 즉, 내가 죽을 것을 예상하거나 확신하고 감히 목숨을 끊는 행위로서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것이 마땅하지만 위와 같은 사회적합의를 통하여 보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보험 영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첫째 약관의 잘못된 표기로 인하여 2년 경과후 자살을 재해사망으로 볼 수 있는가 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재해사망보험 특별약관을 별도로 가입하고 면책 제한조항이 바로 삽입되어 2년 경과후 자살도 재해사망으로 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둘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입니다. 2015년 3월  기준으로 보험금 청구권은 3년으로 늘어났고, 그 이전에는 2년 이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생명보험에서 자살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책적, 일부 지법판례상 민법상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소멸시효의 완성을 보험사가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은 전방위적 소멸시효 관계없이 지급하라는 것이고, ING생명도 최근에 백기를 들고 소멸시효를 따지지 않고 약관에 부합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난 바가 있습니다.


셋째, 생명보험, 손해보험 관계없이 심신상실상태등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목숨을 끊는 행위는 재해사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만취,극도의 흥분, 정신질환이 심한상태등인 경우 외형상 자살로 보인다하더라도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되어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이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넷째, 손해보험에서 심신상실상태이다하더라도 일부 약관에는 면책조항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4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자살이 재해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각도로 살펴보아야 그렇게 주장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입증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혹, 보험사로부터 지급거절 당하거나, 청구 후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받은 자살에 대해서는 꼭 전문가와 상의 후 재청구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