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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기도폐색 재해상해사망보험금 분쟁해결 검토!



기도폐색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큰 조각의 음식물을 삼키려 한다거나, 사고로 부러진 치아가 기도를 막는다거나, 감염으로 인하여 기도가 부어올라 있는 경우, 기타 알코올로 인한 구토물이 식도를 폐쇄하는 경우등이 있겠습니다.



다만, 발견당시 목격자가 있거나 기도폐색으로 인한 질식사라는 진단서가 명확하거나 부검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입증을 다하여 재해 또는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만성폐쇄성폐질환, 심한 후두염등의 기저질환이 있다던가, 반복적인 음주력, 구토물이 없는 기도폐색, 기타 기도폐색을 일으켰다고 볼 수 없는 상황들, 사인불명의 사망진단서를 발급 받았다던가 부검을 시행하지 않는 등의 불명확한 즉, 객관적으로 사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주변정황들로부터 추론할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기도폐색의 발생원인이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면 당연히 재해 또는 상해사망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그 원인 외부에서 발생하였고, 그 사고가 고의적이지 않는 한 상해 또는 재해 요건을 충족하므로, 재해 또는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사인불명 또는 질식사(추정)으로 진단된 경우, 그 주변의 정황, 객관적인 사실, 기저질환의 유무, 사망자의 상태, 음식물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해 또는 상해사망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 입니다.



보험사로부터, 그러한 조사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또는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사유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재해 또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거절 당한 경우는 필히 재검토하여 보험금 청구권자의 권리를 되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