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중에 뜻하지 않게 자의든, 타의든 외부에서 오는 상황 또는 물체 때문에 다치거나,
기존의 질병이 악화가 되기도 합니다.
보험에서는 이러한 외부에서 오는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를 상해 또는 재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령 산행 도중 떨어져 요추압박골절이 발생하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후방십자인대파열이 되거나, 라면을 끓이 던 도중 얼굴에 화상을 입는 다거나, 물체에 의한 뇌출혈로 인하여 상지마비 또는 하지마비가 발생하는 경우등이 있겠습니다.
또한, 의료과실로 인한 장해,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인한 무혈성괴사 등도 경우데 따라 상해의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후유장해의 통상적인 평가시점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후에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그 이전 또는 1년 또는 2년후에 평가가 가능한 후유장해도 있습니다.
즉, 후유장해는 충분한 치료후에도 남는 영구적인 장해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그 치료시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급률 결정에 있어서, 장해측정방식은 의사마다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고도의 의학적 판단이기 때문에 각자의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있으므로 장해진단서 발급에 신중하여야 합니다.
척추체 장해의 경우, 질병적인 요소가 많으므로 상해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특히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경우 기여도가 적게 잡히는 경우가 있어 실제 지급률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은 기존 질병이 악화된 장해인지, 호전가능성은 없는지, 장해평가는 적정한지, 그에대한 신뢰성이 있는 검사인지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급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청구전 그 후유장해가 적정한지 판단을 해보고, 정당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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