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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건강검진 질병의심소견 고지의무 위반 인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이 필수인 시대가 왔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직장건강검진 일정연령이상이 도래하면 받는 국민건강검진,사비를 들여 받는 프리미엄 건강검진(100만원이상)까지 다양한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갈수록 첨단화되어가고 진단확률도 매우 높으며, 매우 작은 병변까지도 잡아냅니다.(물론 오진확률도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후 건강검진결과를 통보 받게 됩니다. 고지혈증의 위험이 높거나, 심질환이 의심된다거나, 초음파상 갑상선결절이 보인다거나, 유방에 혹이 있다거나, 폐에 종물 또는 결절이 보인다거나 등등이 통보서에 작성 됩니다.


하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러한 통보를 문서로 받아보아도 슬쩍 읽어보가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즉,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당신이 이상증상이 있으니 빨리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거나 치료를 받으라고 하기 전까지는 그냥 일상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질병에 걸렸는지 의심도 없이 주위에 있는 모집인 또는 홈쇼핑등에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청약서의 항목 중 경미한질환으로 판단하거나, 어떠한 치료사실도 없는 경우 청약서에 아니오 란에 체크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몇개월 후 몸에 이상증상이 있어 건강검진이 아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게 되고, 의사는 검사 후 이상소견이 있으니 상급병원으로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전원을 시킵니다.



이 환자는 최종적으로 조직검사상 암진단을 받게 되고, 치료비를 경감하기 위해 가입되어 보험의 암진단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험조사가 나와 당신은 가입 전 건강검진에서 이미 해당부위에 질병의심 소견으로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계약도 해지하고, 보험금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위 상황은 실제 처리했던 사례를 통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고지의무위반이 요건을 충족했는지, 그 사실이 중요한 사항인지, 치료의 경과는 어떠했는지, 상품별 약관내용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청약서 작성은 잘되어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지의무위반사실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건강검진 결과로 고지의무위반이 적용되어 보험사로부터 해지 또는 보험금 지급을거부당하신분을은 전문가에게 맡겨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