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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고지의무위반 보험사 직권해지 및 보험금 지급거부!




고지의무위반 조항


상법 제 651조에 의하면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요건


고지의무위반이 되려면, 그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보험청약서에 그 중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약서에 있는 사항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는 사실 범위내에서 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고지의무위반여부는 체결경위, 보험사의 설명, 전후 보험가입관계, 가입전 치료력의 중요성유무, 계약자 피보험자의 인식여부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고지의무 위반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고지의무위반후 보험금 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청구한 보험금을 거부할 수 는 없습니다. 즉, 고지의무위반사실과 인과관계가 없는 보험금의 신청은 상법 제 655조에 의하여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하더라도 보험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험사의 행태


고지의무위반인경우, 인과관계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보험금을 전액 부지급하는 경우나, 경솔,무지, 궁핍을 이유로 일부 보험금을 감액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흔히 발생하는 유형이 위염 치료사실과 위암과의 인과관계를 잡는다던가, 갑상선결절과 갑상선암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무리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인과관계는 충분한 의학적, 환자의 치료경과, 검사결과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지의무위반으로 해지 및 보험금 지급거부 당하신분은 재검토 하십시오!


고지의무위반 사항인지?, 그 사항이 중요한 것인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만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지 관련 의무기록, 검사결과, 판례의 경향등을 종합하여 그 주장이 부당함을 입증한다면 보험소비자로서 소중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