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은 팔, 다리, 척추 등 모든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건강한 청년부터 노인에 이르기 까지 외력의 정도와 질환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원래의 형태로 정복하는게 최상의 방법이지만 불가능한 경우 고정하거나, 인공뼈를 삽입하는 등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다.
골절 보험금은 골절 진단비, 상해입원비, 상해후유장해 등의 담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놓치기 쉬운 후유장해 부분은 방법을 모르거나, 장해가 나오는지 몰라서 청구를 안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비일 비재합니다.
가령, 척추(경추,흉추, 요추,미추) 압박골절은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경우 압박보조기만을 착용하기도 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 척추체를 고정하거나 시멘트 삽입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척추 압박골절은 장해를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운동장해와 기형장해로 나뉠수가 있으며 척추체는 상해가 기여만큼의 기여도를 산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기존의 기왕력이 장해에 영향을 미친경우 일부 금액을 감액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골절에 따른 후유장해 신청시에는 이러한 사전적인 감안요소들을 잘 판단하여 공정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고, 보험사에 부당한 보험금 감액에 대하여 불합리를 따질 수 있어야 합니다.
혹, 보험사로부터 후유장해 관련하여 보험금 감액을 당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보험분쟁을 겪고 있는 분께서는 꼭 보험전문가와 상담하여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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