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유암종은 직장에서 발생하는 점막하층에 국한된 종양을 말하며, 신경내분비종양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통상 1센치이하의 유암종이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데, 점막절제술, 점막하박리술 등으로 그 치료효과가 높습니다. 다만 전이를 일으키는 경우도 보고 되고 있기때문에 추적관찰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직장유암종을 악성신생물로 볼 것이냐 , 아니면 경계성 종양으로 볼 것이냐에 대하여 병리학 의사들간에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의사마다 진단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 동일한 결과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여 D37.5 와 C20진단이 제각각인경우가 발생하였지요~
보험사는 C20 직장의 악성신생물 진단 받았다 하더라도 조직검사, 의무기록지 검토를 통해 경계성종양으로 보이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직장유암종은 아직 연구가 되고 있고, 확실하게 조직검사만으로 그 예후를 측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국제적기준에 의하면 직장유암종을 악성신생물로 볼 여지도 남아있습니다.
최근 유사소송사례에 의하면, 악성신생물로 인정받기도 하기도 하는 가 반면, 경계성종양으로 판단하기도 하는 사례가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직장유암종을 악성으로 인정 받으려면, 조직검사결과지 재검토, 의무기록지 판독, 현재상태 및 예후, 유암종의 최신 진단기준, 관련 유사사례와의 정합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험사의 논리에 근거를 바탕으로 반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C20 직장의 악성신생물 진단 받았음에도 보험사의 지급거절을 통보 받은 경우는 필히 전문가와 상담 후 권리를 되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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