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은 사람의 체질과 용량 등에 따라 긍정적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일부에서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발기부전치료제가 " 청력이상 "을 일으크기도 하고, 국내에서 살펴보면 콘택600을 복용한 환자가 뇌출혈로 사망했는가 하면, 감기약 "코뚜정"을 복용한 환자 20명이 뇌출혈을 일으켜 운동장애와 언어장애등을 호소하기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약물복용은 이처럼 부작용 발생할 확률이 있으므로 의사나 약사의 처방하에 복용량 및 용법에 맞게 먹어야 합니다.
최근, 음주한 상태에서 감기약이나 두통약을 복용하고 급작스럽게 돌아가신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이를 두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인지, 상해로 인한 사망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습니다.
즉, 기존 질환이 있는 환자가 그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인지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질식사 한것인지, 약물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인지에 대하여 부검이 없는 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그 사망의 원인을 찾아가는데 주력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자가 우선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책임은 구체적인 정황증거, 객관적 증거, 의학적 근거, 사망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보험사로부터 위와 같은 사례로 상해사망 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 거부당하거나 현재 분쟁중인 경우 꼭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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