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서는 고의적인 사고는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에서 쓰이는 재해분류표에서도 고의적인 자해 등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고의성을 가지는 자살은 면책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다만, 심신상실의 정도가 심한 상태에서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경우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록 아파트 옥상 등에서 추락하여 자살이 의심되는 경우는 재해사망으로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러한 의심만으로는 불가하고, 실제적인 사망의 형태, 사고장소의 구조, 피보험자의 행동, 주변인들의 진술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당사자가 죽고싶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말은 일반인들 사이에서 또는 단순우울증 있는 상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꼭 자살과 동의어 또는 같은 의미로 볼 수 없기 때문 입니다.
통상적으로 자살을 하게되는 동기는 연인사이의 결별, 과대한 채무관계, 직장동료와의 갈등, 경제적빈곤, 학업스트레스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한 요인들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보험사는 옥상에 갈일이 머가 있느냐, 채무관계가 있지 않느냐, 친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등을 이유로 자살의 의도가 충분하다며 재해사망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해사망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필히 보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첫 단추부터 잘 꿰메고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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