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은 더이상 해당 관절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여, 그대로 방치하고서는 통증과 보행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하는데 장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병원에서는 인공관절치환술
또는 인공골두삽입술을 시행하여 치료를 한다.
일반적으로 상해후유장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우연성, 급격성,외래성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산재사고, 추락사고 등으로 인한 상해의 경우 그 입증을 하는데 있어서 쉬운경우에 속하지만, 스테로이드 과다 투여등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하여, 대퇴골두무혈성 괴사가 발생하여 인공골두 삽입술 또는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여야 한다면,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상해인지, 질병인지 헷갈릴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경우의 수를 따져
보아야 한다.
어떤이는, 건강한 상태에서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스테로이드등을 과다 복용한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게 됬다면 이는 상해의 요소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해의 요건을 입증하려면, 복용용량, 계약시점등을 고려야하여 보험사의 보험심사에 있어
분쟁요소를 최대한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입증책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것도
좋은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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