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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척추 유합술(고정술) 상해후유장해보험금 판단!



척추유합술은 관절이 약해지거나 골절로 인해 척추체가 앞으로 빠져나와 신경근을 누르는 등의 상태를 교정하기 위하여 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골절된 부위의 척추를 단단히 고정하여야 하며, 정확한 기구 고정 및 세밀한 뼈이식등 고도의 수술기법이 필요합니다.



통상 심한 추간판탈출증이나, 흉추,요추압박골절 등이 심한 경우 척추유합술(고정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보험의 상해후유장해 평가를 하여야 하며, 통상 운동장해, 기형장해, 추간판탈출에 따른 신경장해 등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평가시점은 통상 사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이나, 호전가능성이 없는 경우 그 이전에도 평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척추체 장해의 경우 약관에 기여도 조항이 존재한다면, 관련 질환이나, 기와증을 근거로 하여 보험금 감액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후유장해보험금을 적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입 전 기왕력 내지 현재 관련질환의 유무, 상해에 대한 기여도, 장해의 호전가능성, 사고경위 등이 면밀히 파악되어야 합니다.


보험사로부터 이러한 후유장해보험금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 거부내지 감액을 당하거나 현재 장해의 상태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고민중이신분들은 필히 보험전문가와 상담하여 보험소비자의 소중한 권리를 제때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