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원인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알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원인이 의사마저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사체부검을 통하여 2차적으로 확인할 수 가 있을 것 입니다.
부검은 한국의 정서상 쉽게 유족측의 동의를 얻기도 어려워 일반적인 경우 잘 시행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보험금 문제에서도 발생합니다. 즉, 사망의 원인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규모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 원인을 알 수 없으니 보험사측에서는 질병으로, 보험금 청구권자는 상해로 각각 달리 주장하여 의견이 분분하여 분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사망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은 각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보험사는 의학지식과 법률지식으로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곤란해 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망진단서에 병사, 사인미상, 사인불명, 미상 등으로 적혀있다고 하더라도 사망경위, 사망당시상태, 주변정황, 의무기록 등을 종합하다보면 외인사로 볼 수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사의 의견을 무조건 수용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사망원인에 대한 입증을 통하여 권리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보험사와 분쟁중이시거나, 청구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필히 보험전문가 상담하여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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