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날씨가 서늘해지고 산행을 하기에 좋은 날씨 입니다. 태풍의 피해가 많았지만 그래도 계절마다 느끼는 자연의 위대함은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게 되지요~!
산행이 많아지면서 안전사고도 늘어나게 마련인데요~! 특히 산행중 낙상을 당하여 골절 상을
입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다리, 허리, 팔 등 신체 모든 부위가 발생가능하며, 특히 뼈가 약한 노약자에게는
더욱 쉽게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 허리는 신체에서 중요한 부위이며 그 중 요추 2번 압박골절은 자주
발생하는 부위 입니다.
압박골절이 발생하게 되며,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고 움직임에 제한이 발생합니다.
그리하여 허리 압박보조기를 사용하여 최대한 고정을 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요추 2번 압박골절이 발생하게되면, 개인보험의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검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보험에서는 척추체의 장해를 운동장해, 기형장해, 디스크 장해로 구분하여
평가 합니다.
그 장해 평가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선택하여 가입금액에 비례하여 지급을 하게 되지요~!
따라서, 경미한 골절상이라고 하더라도 상해후유장해 지급기준에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약관내용의 해석, 장해판정지침기준, 후유장해 고정여부, 척추체 관련질환 보유여부,
수술유무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하여 보험사와의 분쟁중이시거나, 이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한 분은 필히
보험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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