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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암

본태성혈소판증가증 D47.3코드 고액암 분류표에 해당되나? ◆ 혈소판증가증은 일차적으로 거대핵세포계열이 증가하는 만성골수증식성종양 중의 하나로서,지속적인 혈소판 증가와 골수에서 큰 성숙 거대핵세포가 증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장기간 증상 없이 있다가 혈전증이나 출혈 증상이 발현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위험성때문에 비록 악성종양으로 볼 수 없더라도 질병코드 분류체계는 D47.3 경계성종양으로 코드를 부여하고 있지만 그 행동양식은 악성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행동양식에 따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는 악성신생물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약관에 의하여 보장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병리학적기준, 임상의 양상이 발전함에 따라 암으로 보장받아야 할 것 입니다. ◆ 하지만, 보험사가 알아서 암진단비를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약관에 명시되어있.. 더보기
D47.3 혈소판증가증 00생명 보험금 지급 거절사례 보험소비자의 소중한 권리를 찾아주는 손해사정사가 쓰는 이야기.... 오늘은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이라고 불리우는 혈액종양에 대해서 암보험에서 진단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D47.1, D47.3 ,D47.4, D47.5 한국표준질병분류에 제 7차에 의하면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은 본태성(출혈성)혈소판혈증으로 그 분류명이 변경되었고 약어로 ET로 불리 웁니다. 이에 대한 분류코드는 D47.3으로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 분류코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그 행동양식은 악성신생물로 간주 됩니다. 위 해당 진단병명 및 분류코드가 암보험의 약관의 암진단비 지급대상이 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최근 상품에는 악성신생물 분류표에 상기 분류코드가 삽입되어 분쟁이 되지는 않으나 과거 판매된 상품에는 경계성종.. 더보기
보험가입 전 암진단 완치 후 재발전이암 암진단비 지급문제! 보험에서 보장이 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보험가입 후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 전에 발생한 질병과 보험가입 후 발생한 질병간의 관련이 있다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 합니다. 암의 진단확정은 조직검사,혈액검사를 기반으로 한 진단확정을 의미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보조적 정밀검사를 통하여 진단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전 암진단을 받고 수술적 치료 후 장시간동안 치료하지 않고 의사로부터 관찰외에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고지하거나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 가입 후 일정시간 경과 후 다른 부위에 전이암이라는 소견을 듣게 되는 경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