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의 소중한 권리를 찾아주는 손해사정사가 쓰는 이야기....
오늘은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이라고 불리우는 혈액종양에 대해서 암보험에서 진단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D47.1, D47.3 ,D47.4, D47.5
한국표준질병분류에 제 7차에 의하면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은 본태성(출혈성)혈소판혈증으로 그 분류명이 변경되었고 약어로 ET로 불리 웁니다.
이에 대한 분류코드는 D47.3으로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 분류코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그 행동양식은 악성신생물로 간주 됩니다.
위 해당 진단병명 및 분류코드가 암보험의 약관의 암진단비 지급대상이 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최근 상품에는 악성신생물 분류표에 상기 분류코드가 삽입되어 분쟁이 되지는 않으나 과거 판매된 상품에는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어 악성신생물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으로 진단받고 아직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신 분은 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소멸시효는 경과되었는지, 현재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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