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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평가가 중요하다! 일상생활 중에 뜻하지 않게 자의든, 타의든 외부에서 오는 상황 또는 물체 때문에 다치거나, 기존의 질병이 악화가 되기도 합니다. 보험에서는 이러한 외부에서 오는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를 상해 또는 재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령 산행 도중 떨어져 요추압박골절이 발생하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후방십자인대파열이 되거나, 라면을 끓이 던 도중 얼굴에 화상을 입는 다거나, 물체에 의한 뇌출혈로 인하여 상지마비 또는 하지마비가 발생하는 경우등이 있겠습니다. 또한, 의료과실로 인한 장해,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인한 무혈성괴사 등도 경우데 따라 상해의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후유장해의 통상적인 평가시점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후에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그 이전 또는 1년 또는 2년후에 평가가 가능한 후유장해.. 더보기
고지의무위반 보험금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지만,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금 심사와 계약유지관련 조사가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즉, 고지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고지의무사항과 보험금 청구사고와 관련성이 존재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게 되는데요~! 만약, 청약서(계약전알릴의무사항)에 기재된 내용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이 조사결과 밝혀진다면 보험사는 상법에 정해진대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사는 그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며,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그 사항을 불고지 부실고지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 입니다. 반대로 보험계약자는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 입니다. 최근 분쟁이 되고 있는 사안은, 건강검진상 질병의심소견, 제척기간 경과, 고지사항과질병과의 인과관계 문제, .. 더보기
2년경과후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인가? 2년 경과후 자살은 모든 보험에서 재해사망보험금 또는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인가에 대해서는 틀린 애기 입니다. 2년 경과후 자살에 대해서 사망보험금을 인정해주는 회사는 생명보험이며, 손해보험에서는 원칙적 고의로 보는 자살에 대해서는 사망보험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생명보험에서도 2년 경과후 자살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설정이 되어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부 과거 약관의 잘못된 표기로 인하여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약관만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모든 생명보험에서 시기 구분없이 2년경과후 자살에 대해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니, 약관의 내용을 꼭 따져보아야 합니다. 즉, 재해사망보험특별약관을 별도로 가입하고, 해당약관의 내용이 자살면책제한조항을 삽입하고 있.. 더보기
건강검진 질병의심소견 고지의무 위반 인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이 필수인 시대가 왔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직장건강검진 일정연령이상이 도래하면 받는 국민건강검진,사비를 들여 받는 프리미엄 건강검진(100만원이상)까지 다양한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갈수록 첨단화되어가고 진단확률도 매우 높으며, 매우 작은 병변까지도 잡아냅니다.(물론 오진확률도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후 건강검진결과를 통보 받게 됩니다. 고지혈증의 위험이 높거나, 심질환이 의심된다거나, 초음파상 갑상선결절이 보인다거나, 유방에 혹이 있다거나, 폐에 종물 또는 결절이 보인다거나 등등이 통보서에 작성 됩니다. 하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러한 통보를 문서로 받아보아도 슬쩍 읽어보가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즉,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당신이 .. 더보기
고지의무위반 보험사 직권해지 및 보험금 지급거부! 고지의무위반 조항 상법 제 651조에 의하면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요건 고지의무위반이 되려면, 그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보험청약서에 그 중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약서에 있는 사항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는 사실 범위내에서 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고.. 더보기
보험실효 중 보험금(암진단,사망,뇌경색,심근경색) 청구 가능한가? 보험실효상태 발생 현대사회에서 자동이체 등 편리하게 보험료등을 납부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보험료 실효상태는 잘 발생하지 않는게 보통이지만, 계좌가 다수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등 피치 못한 사정은 실효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엎친데 덥친격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암진단, 뇌혈관질환진단, 심장질환진단 또는 사망 등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지가 되면 해지 이후에 사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히 발생하는 유형 김아무개씨는 최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