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태성혈소판혈증 썸네일형 리스트형 D47.3 혈소판증가증 00생명 보험금 지급 거절사례 보험소비자의 소중한 권리를 찾아주는 손해사정사가 쓰는 이야기.... 오늘은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이라고 불리우는 혈액종양에 대해서 암보험에서 진단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D47.1, D47.3 ,D47.4, D47.5 한국표준질병분류에 제 7차에 의하면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은 본태성(출혈성)혈소판혈증으로 그 분류명이 변경되었고 약어로 ET로 불리 웁니다. 이에 대한 분류코드는 D47.3으로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 분류코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그 행동양식은 악성신생물로 간주 됩니다. 위 해당 진단병명 및 분류코드가 암보험의 약관의 암진단비 지급대상이 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최근 상품에는 악성신생물 분류표에 상기 분류코드가 삽입되어 분쟁이 되지는 않으나 과거 판매된 상품에는 경계성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