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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부작용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약물부작용 사망시 재해사망인정가능한가? 보험에서는 사망의 원인에 따라 질병과 재해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즉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면 질병사망이 될 것이고, 외래적인 요인이 개입되었다면 재해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원인을 찾는데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사와의 분쟁이 되기 시작 합니다. 왜냐하면 그 첫째 재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하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재해사망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자료만을 가지고 청구했다가는 거의 보험금 지급 불가 또는 약관상 규정된 의료처치 면책조항으로 거부 당할 수 있습니다. 약물부작용은 피보험자가 예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충분한 설명이 있거나 이에 동의한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보이는 경우에는 재해가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 더보기
약물복용사망 보험금 문제 질병인가?상해인가? 약물은 사람의 체질과 용량 등에 따라 긍정적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일부에서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발기부전치료제가 " 청력이상 "을 일으크기도 하고, 국내에서 살펴보면 콘택600을 복용한 환자가 뇌출혈로 사망했는가 하면, 감기약 "코뚜정"을 복용한 환자 20명이 뇌출혈을 일으켜 운동장애와 언어장애등을 호소하기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약물복용은 이처럼 부작용 발생할 확률이 있으므로 의사나 약사의 처방하에 복용량 및 용법에 맞게 먹어야 합니다. 최근, 음주한 상태에서 감기약이나 두통약을 복용하고 급작스럽게 돌아가신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이를 두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인지, 상해로 인한 사망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습니다. 즉, 기존 질환이 있는 환자가 그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