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요추1번 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검토필요 � 2016년 이제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을 산행 등 단풍을 구경하기 위한 등산도 활성화 되겠지요!^^* 외부활동을 하게되면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중 낙상, 추락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허리 즉 요추 부위의 골절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데 뼈가 약해 있거나 충격이 심한경우,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드는 경우 등 요추부위에 무리한 힘이 가하게 되면 압박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추 1번 압박골절, 요추 2번 압박골절 등 그 부위 별로 진단명을 기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진단명이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을 검토해 볼수가 있겠습니다. 요추 즉 척추체의 장해는 운동장해, 기형장해, 추간판탈출증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라.. 더보기 흉추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문제! 흉추압박골절 척추체를 구성하는 뼈 중 경추 다음에 위치하는 척추가 흉추이다. 특히 흉추 11-12번에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장해의 평가기준 척추체의 장해분류는 척추에 운동장해를 남긴 때와, 척추에 기형을 남긴때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심한 정도에 따라 지급률은 10%에서 50%까지 다양합니다. 척추에 유합술을 시행하거나, 고정술을 시행하는 경우 운동장해남긴때에 해당할 수 있으며, 압박골절로 인하여 기형을 남긴때에도 그 기형의 각도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보험별 척추체 장해평가방식 자동차보험의 배상후유장해에서는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후유장해를 평가합니다. 즉 노동능력의 상실정도를 평가하여 그에 맞는 후유장해율을 산정하게 되지요~! 반면 개인 보험에서는 AMA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영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