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고관절과 슬관절(무릎관절)의 인공관절,인공골두 삽입의 후유장해!
관절의 이상이 생기는 원인은 퇴행성관절염, 무혈성괴사, 약물의부작용, 외상에의한 파열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 고연령에서 고관절 통증, 무릎통증으로 병원을 내원하여x ray, mri검사상 심한 관절염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보험에서는 이러한 수술적치료를 시행하여,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완전강직이 발생한경우, 근력검사상 0등급인 경우를후유장해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원칙적으로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관절운동범위 제한을 평가하여야하며, 그관련한 규정은 미국의사협회에서 발간한 AMA지침을 따르고있습니다. 발생원인에 따라 담보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보험증권의 상해 또는 질병후유장해 담보가 있다면검토해 볼 수 있다. 상해는 그 요인인 외부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질병은자신의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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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 상해후유장해 지급대상 검토하자!
인공관절을 하는 이유는 그 원인이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외상 후 퇴행성 관절염, 무혈성괴사 등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 고관절 부위에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으며,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은 95%이상의 성공률로, 수명은 10년 후 95%, 20년후90%이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그 수명은 연장되고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 개인보험에 있어, 그 원인에 따라 질병후유장해 또는 상해후유장해 담보 대상이 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원인에 대한 입증에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 하겠습니다. 가령, 어르신들의 경우 관절염이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 등으로 악화가 되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그 원인을 질병으로 봐야하는 것인지, 상해사고로 인한것인지 분쟁이 생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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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을 해야하는 대퇴골두무혈성괴사의 상해후유장해 청구가능!
인공관절은 더이상 해당 관절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여, 그대로 방치하고서는 통증과 보행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하는데 장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병원에서는 인공관절치환술 또는 인공골두삽입술을 시행하여 치료를 한다. 일반적으로 상해후유장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우연성, 급격성,외래성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산재사고, 추락사고 등으로 인한 상해의 경우 그 입증을 하는데 있어서 쉬운경우에 속하지만, 스테로이드 과다 투여등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하여, 대퇴골두무혈성 괴사가 발생하여 인공골두 삽입술 또는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여야 한다면,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상해인지, 질병인지 헷갈릴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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