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망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인미상 재해사망보험금 분쟁요소를 살펴보자! 변사체로 발견되게 되면 경찰서에 조사를 하게되고, 타살 혐의 점이 없으면 그 사망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따라서 명백하게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사인미상 또는 사인불명으로 사체검안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행정적으로는 어느정도 사안이 마무리가 되지만 보험에서는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즉 사망보험금은 단순하게 질병사망과 상해사망(재해사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망원인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질병으로 할 것인지 상해로 할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또한, 뇌출혈 또는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이 추정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사체검안서에서 사인 미상으로 적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다툼이 예상된다. 사인미상 또는 사인불명의 사체검안서가 발행된 경우, 사체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