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신과치료를 받은 피보험자가 가족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한 경우 심신상실 주장 불가! 기초사실관계 보험기간 중인 피보험자의 자택에서 모두 머리부분에 총상을 입고 아들은 거실에서, 부인은 주방에서, 피보험자 본인은 자신의 방에서 각 사망한채로 발견 되었다. 원고의 주장 망인 3명 모두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고, 고의가 없는 수익자의 보험금 외에 더이상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 법원의 판단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는지 관하여 이 사건 사고 경위 관련하여 망인 모두 동일한 엽총의 발사로 인한 두개골골절 및 함몰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는데, 아들의 경우 우측 측두부에 사입구가 있고, 사입구 표면에 소륜 및 ..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