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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후유장해

백내장수술 후유장해보험금 검토해보기! H26.1 안과에서 백내장 진단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백내장의 원인은 노화현상의 일부일 수도 있지만, 다른 체질적인 요인이나 야구경기 중 눈에 맞거나, 다른 약물등의 부작용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백내장이 발생하여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하였다면, 질병후유장해를 반면에 각종 스포츠 경기중 눈에 부상을 입어 백내장이 발생했다거나, 스테로이드등 약물부작용으로 발생한 경우는 상해후유장해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구의 장해는 크게 시력장해, 시야장해, 조절기능장해, 추상장해 등으로 평가가 가능 합니다. 따라서 이 4가지 요소 를 잘 판정하여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장해지급률을 평가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안구의 운동장해 판정시점은 약관상 외상후 1년이 경과한 시점 부터가능하므로, 6개월.. 더보기
골절 보험금 압박골절 후유장해 검토! 골절은 팔, 다리, 척추 등 모든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건강한 청년부터 노인에 이르기 까지 외력의 정도와 질환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원래의 형태로 정복하는게 최상의 방법이지만 불가능한 경우 고정하거나, 인공뼈를 삽입하는 등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다. 골절 보험금은 골절 진단비, 상해입원비, 상해후유장해 등의 담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놓치기 쉬운 후유장해 부분은 방법을 모르거나, 장해가 나오는지 몰라서 청구를 안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비일 비재합니다. 가령, 척추(경추,흉추, 요추,미추) 압박골절은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경우 압박보조기만을 착용하기도 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 척추체를 고정하거나 시멘트 삽입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척.. 더보기
인공관절 상해후유장해 지급대상 검토하자! 인공관절을 하는 이유는 그 원인이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외상 후 퇴행성 관절염, 무혈성괴사 등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 고관절 부위에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으며,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은 95%이상의 성공률로, 수명은 10년 후 95%, 20년후90%이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그 수명은 연장되고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 개인보험에 있어, 그 원인에 따라 질병후유장해 또는 상해후유장해 담보 대상이 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원인에 대한 입증에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 하겠습니다. 가령, 어르신들의 경우 관절염이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 등으로 악화가 되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그 원인을 질병으로 봐야하는 것인지, 상해사고로 인한것인지 분쟁이 생길.. 더보기
만성신부전증 혈액투석시 질병후유장해 청구 가능한가? 만성신부전증은 노폐물을 제거하는 신장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정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단계에 있는 신장부전을 말합니다. 즉, 신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신장기능을 대체할만한 요법(투석, 신장이식술)이 필요한 단계의 말기 신장질환으로 진행 합니다. 만성신장질환의 5단계 1단계는 사구체여과율이 90ml/min 이상이면서, 현재 별다른 증상은 없고 요소 및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인 상태를 말하며, 혈뇨, 단백뇨 등이 소변검사에서 검출 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사구체여과율이 60~89ml/min이면서, 신장기능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단계 입니다. 3단계는 사구체여과율이 30~59ml/min이면서 신장기능이 더욱 감소하기 시작하며 피로, 식욕부진, 크레아티닌 수치 상승, 빈혈이 발생합니다. 4단계.. 더보기
인공와우수술 질병후유장해 보험금 청구하자! 인공와우수술을 급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청력검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보청기로 언어발달에 지장에 있을 정도여야 심평원에서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사례 참고 ) 인공와우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귀구조에 심한 이상이 없고, 청신경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신생아청력검사상 특이소견 없음으로 결과가 나온다하더라도 일정기간 발달한 아이가 말이 없거 말에 반응하지 않으면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재검사를 통하여 내이기형등이 있는지, 청력은 정상인지 등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청력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데, 청성뇌간반응검사, 청성지속반응검사, 이음향방향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온 결과수치를 토대로 보청기를 착용할 것인지,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통하여 인공와우수.. 더보기
선천성내이기형 질병후유장해 청구!! 선천성내이기형의 발생원인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는데, 유전적요인이 75%인 것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내이기형이 발생하게 되면, CT,청각검사 등을 토대로 현재 상태를 확인하게 되고, 청력소실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면 인공와우시술을 받아야 될 수 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발표에 의하면, 인공와우는 수술전 청각검사, 방사선 소견 또는 전기자극검사에서 청각반응과 청신경의 생존이 확인되는 내이기형은 급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린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질병후유장해 대상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청력의 소실로 그로 인한 치료 후에도 영구히 남아있는 증상을 후유장해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력검사상 일정 DB 이상인 경우 후유장해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증권 및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