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장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후유장해보험금 손해사정사 상담문의 검토 후유장해보험금 후유장해의 일반적 의미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충분히 하고 장래에 대하여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를 의미 합니다. 사고발생 후 또는 수술 후 장해를 바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재활치료 후에 남을 수 있거나 예상되는 장해를 평가하는 것 입니다. 후유장해 전문의 후유장해 평가는 해당 전문의가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신경관련은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상하지골절등의 장해는 정형외과 의사가, 정신과적장해는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에서 장해진단을 하는 것 입니다. 후유장해의 평가시기 통상 일반적으로 절단장해, 안구상실등의 명백한 장해가 아닌이상 사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고정되는 장해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6개월 보다 더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해는 1년 이상 경과후에 평가되는 장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