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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약물부작용 사망시 재해사망인정가능한가? 보험에서는 사망의 원인에 따라 질병과 재해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즉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면 질병사망이 될 것이고, 외래적인 요인이 개입되었다면 재해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원인을 찾는데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사와의 분쟁이 되기 시작 합니다. 왜냐하면 그 첫째 재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하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재해사망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자료만을 가지고 청구했다가는 거의 보험금 지급 불가 또는 약관상 규정된 의료처치 면책조항으로 거부 당할 수 있습니다. 약물부작용은 피보험자가 예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충분한 설명이 있거나 이에 동의한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보이는 경우에는 재해가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 더보기
흡인성폐렴 사망보험금 질병과상해(재해)사망의 경합문제! 흡인성 폐렴이란? 입안의 분비물이나, 음식물 등의 이물질이 기도로 흡입되면서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한다. 폐렴의 원인 면역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세균이 기관지로 흡인되는 것이중요한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대적인 취약계층 일반적으로 노인, 영유아, 면역력이 악화된 환자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흡인성폐렴으로 인한 후유장해 또는 사망시 보험금 문제 흡인성폐렴이라는 것이 내재적 질병이 원인일 수도 있고, 외부에서 발생한 원인균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질병과 상해사이에 경합이 발생하여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는 보험사 보험사는 자체 의료팀과 법률자문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일한 상황에 대해 다른 의료자문과 다른 해석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도 있습니다. 상해를 입증하는 .. 더보기
병원에서 대퇴골골절 후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으로 볼 수 있는가? 평소 폐질환을 갖고 있던 노인이 대학병원에서 폐렴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항상 낙상의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러한 경우 낙상으로 인하여 대퇴골골절이 일어나는 경우 자주 발생되곤 하는데, 뼈가 잘 유합되면 모르겠지만, 환자의 전신 상태, 나이, 만성질환 등에 따라 뼈가 잘붙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감염에 쉽게 노출되곤한다. 즉, 만성폐질환을 갖고 있던 환자가 병원에서 낙상후 대퇴골골절로 인하여 치료를 받던중 급성폐렴으로 사망한 경우 이를 기존 질병의 악화로 인한 질병사망으로 볼것인지, 아니면, 대퇴골골절로 인한 재해사망으로 볼 것인지가 분쟁이 될 수 있다. 재해사망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퇴골골절과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