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심증[I20]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지급 거부 Point
허혈성심질환이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속발성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현재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성심장질환,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을 말합니다. 진단확정의 방식 의료법 제 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에서 의사의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심증의 분류 협심증은 크게 안정형 협심증, 불안정형 협심증, 야간 협심증, 식후 협심증, 변이형 협심증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드 협심증은 현 7차 기준으로 I20.0 불안정형 협심증 / I20.1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 / I20.80 비정형협심증 / I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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