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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보험

협심증[I20]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지급 거부 Point


허혈성심질환이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속발성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현재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성심장질환,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을 말합니다.






진단확정의 방식



의료법 제 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에서 의사의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심증의 분류



협심증은 크게 안정형 협심증, 불안정형 협심증, 야간 협심증, 식후 협심증, 변이형 협심증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드



협심증은 현 7차 기준으로 I20.0 불안정형 협심증 / I20.1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 / I20.80 비정형협심증 / I20.88 기타 형태의 협심증 / I20.9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나뉘어 코딩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지급거부와 협심증의 진단확정



최근 협심증 I20 진단 받아 진단서를 제출하여 청구하면, 충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협착률이 50%이하이므로 협심증으로 진단 할 수 없어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를 지급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장동맥혈관조영술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검사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신체적 권리까지 빼앗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주치의가 검사 후 관련 증상과 함께 발행한 진단서를 무력화 시키는 것이고, 상황이 그러하면 진단서의 의미가 없게 되어버리는 것 입니다.







보험사의 지급거부 이제, 보험전문가와 함께 해결하세요!



보험사는 전문가 집단이므로, 힘없는 피보험자는 쉽게 보험사의 의견에 동조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으로 충분한 권리 주장을 하셔야 비로소, 보험사가 수긍하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고민 이제 보험전문가에게 맡기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