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경과자살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살보험금 청구 가능한지 따져보자! 사망보험에서 재해(상해)사망의 요건을 충족하려면 우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고의의 형태가 아니어야 하며, 고의사고는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안 입니다. 하지만, 사회적합의, 통계학적의미, 유가족의경제적보호 차원에서 생명보험에서는 2년 경과 후 자살에 대하여 일반사망보험금 내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2년의 책임개시일에 대하여 최근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약관의 내용의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2년 경과 후 자살에 대하여 일반사망보험금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약관의 해석차이가 있었습니다. 즉, 별도의 면책제한 규정을 둔 일부약관에서 해석 상 2년 경과 후 자살이 재해사망으로 .. 더보기 2년경과후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인가? 2년 경과후 자살은 모든 보험에서 재해사망보험금 또는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인가에 대해서는 틀린 애기 입니다. 2년 경과후 자살에 대해서 사망보험금을 인정해주는 회사는 생명보험이며, 손해보험에서는 원칙적 고의로 보는 자살에 대해서는 사망보험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생명보험에서도 2년 경과후 자살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설정이 되어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부 과거 약관의 잘못된 표기로 인하여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약관만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모든 생명보험에서 시기 구분없이 2년경과후 자살에 대해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니, 약관의 내용을 꼭 따져보아야 합니다. 즉, 재해사망보험특별약관을 별도로 가입하고, 해당약관의 내용이 자살면책제한조항을 삽입하고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