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년경과후자살

정신질환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문제!! 상법 보험편 및 약관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반사회적인 것이고 우연성등이 결여되므로 보험보상에서 제외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자살이라고 하면 보험에서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다만 책임준비금 내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에서는 2년 경과 후 자살한 사안에 대해서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주고 있는데요~! 이는 통계적, 사회적, 유가족 보호 차원에서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2년 경과 후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약관의 해석상 재해로 볼 수있는 일부 약관에 한해서 적용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 조현병, 중등도우울증, 만취상태, 극도흥분상태등의 심신상실상태.. 더보기
자살 사망보험금 유형별 검토가 필요하다! 생명보험에서는 2년 경과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에 대해서, 유가족의 경제적 보호, 통계학적 자살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부분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주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유형을 살펴보면, 목맴사, 추락사, 중독사 등 다양하며 자살의 동기에는 신체적,정신적 원인이 있을 것 입니다. 자살이라면, 의도적 즉, 내가 죽을 것을 예상하거나 확신하고 감히 목숨을 끊는 행위로서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것이 마땅하지만 위와 같은 사회적합의를 통하여 보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보험 영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첫째 약관의 잘못된 표기로 인하여 2년 경과후 자살을 재해사망으로 볼 수 있는가 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재해사망보험 특별약관을 별도로 가입하고 면책 제한조항이 바.. 더보기
2년경과후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인가? 2년 경과후 자살은 모든 보험에서 재해사망보험금 또는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인가에 대해서는 틀린 애기 입니다. 2년 경과후 자살에 대해서 사망보험금을 인정해주는 회사는 생명보험이며, 손해보험에서는 원칙적 고의로 보는 자살에 대해서는 사망보험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생명보험에서도 2년 경과후 자살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설정이 되어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부 과거 약관의 잘못된 표기로 인하여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약관만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모든 생명보험에서 시기 구분없이 2년경과후 자살에 대해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니, 약관의 내용을 꼭 따져보아야 합니다. 즉, 재해사망보험특별약관을 별도로 가입하고, 해당약관의 내용이 자살면책제한조항을 삽입하고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