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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7.2 위장관기질종양 글리벡(gleevec)치료 암진단비 검토 대상! 글리벡(gleevec) 정싱명칭은 이매티닙(imatinib)으로 글리벡은 다국적 노바티스에서 상품화를 시킨 항암약물을 말합니다. 통상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에게 치료제로 쓰이고 있으며, 이외에도 위암과 관련된 위장관기저종양(gist)에도 약효가 있어 치료제로 쓰이고 있다. 위장관기질종양(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위장관 기질종양은 아직 연구가 진행중인 희귀질환으로서, 대장, 소장, 위 부이에서 발생한다. 증상적으로는 위장관종괴, 복강내 종괴, 장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 진단은 위, 대장내시경상 점막하 종양의 형태로 발견이 되며, 최종 확정진단은 조직검사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다. 암보험금 지급 대상인가?? 위장관기질종양으로 조직검사가 나오게 되면, 의사는 그 조직검사 결과.. 더보기
D37.2 위장관기질종양(GIST) 보상문제 SOLUTION 소화기관의 근육층에 생기는 종양 즉, 소화기관벽의 중간층에 위치한 근육이나 신경세포 등의 간질세포가 암세포로 변이를 일으켜 발생되는 암입니다. 위장관기질종양은 특히 위와 소장에 많이 발생하며 대장, 식도 및 복막에도 소수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위장관기질종양의 주요 증상으로는 복부불편감, 위장관출혈, 출혈로인한 빈혈, 피로감, 호흡곤란, 오심과 구토등이 발생합니다. 위장관기질종양의 특성상 희귀질환으로 연구가 계속중이며, 그 진단기준에 있어 의사들간, 협회간 차이가 있어 진단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개인보험에서 암진단비를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와의 진단 적정성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일부 D37.2 경계성종양으로 진단된 경우도 악성으로 볼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 더보기
직장유암종 C20진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불인정? 직장유암종은 직장에서 발생하는 점막하층에 국한된 종양을 말하며, 신경내분비종양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통상 1센치이하의 유암종이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데, 점막절제술, 점막하박리술 등으로 그 치료효과가 높습니다. 다만 전이를 일으키는 경우도 보고 되고 있기때문에 추적관찰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직장유암종을 악성신생물로 볼 것이냐 , 아니면 경계성 종양으로 볼 것이냐에 대하여 병리학 의사들간에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의사마다 진단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 동일한 결과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여 D37.5 와 C20진단이 제각각인경우가 발생하였지요~ 보험사는 C20 직장의 악성신생물 진단 받았다 하더라도 조직검사, 의무기록지 검토를 통해 경계성종양으로 보이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 더보기
!대장점막내암(D01)(C20)은 조직검사결과에 따라 일반암진단비 청구가능하다! 대장점막내암은 무엇이며, 어느 부위에 주로 발생하는가? 대장점막내암은 대장의 상피세포층에서 발생한 악성종양세포가 기저막을 뚫고, 점막고유층 또는 점막근층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 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암을 말합니다. 대장의 구성은 맹장,충수,결장,직장으로 구성되어 지는데 주로 직장부위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대장점막내암(C20) 진단 받으면 당연히 암진단비 지급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대장점막내암 C20 진단받으면 암진단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약관 즉 2014년 4월경부터 판매된 일부 약관에서는 대장점막내암을 소액암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명확하게 약관에 규정되어 있어, 소액암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약관의 해석상 맞다. 하지만, 그 이전에 상품들은 대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