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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보험실효 중 보험금(암진단,사망,뇌경색,심근경색) 청구 가능한가?



보험실효상태 발생


현대사회에서 자동이체 등 편리하게 보험료등을 납부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보험료 실효상태는 잘 발생하지 않는게 보통이지만,


계좌가 다수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등 피치 못한 사정은 실효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엎친데 덥친격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암진단, 뇌혈관질환진단, 심장질환진단 또는 사망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지가 되면 해지 이후에 사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히 발생하는 유형


김아무개씨는 최근 건강검진을 받고 암 의심소견으로,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암진단을 받게되었습니다. 부랴부랴 보험증권을 확인하고 보상여부를 콜센터에 문의하니 보험료가 2개월간 연체하여 실효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실효상태에 있으니 보험부활청구도 거절당할 거 같고, 보험혜택도 받지 못할거 같아 청구를 포기하고 맙니다.



보험실효되었다고 보험금을 안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실효가 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보험사에게 과실이 있다거나, 충분한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보험의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실효 전후 상황, 보험료 납입시점, 통보문의 내용, 보험사고발생일자 등을 종합하여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있음을 입증한다면 계약의 복구 및 보험금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검토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증권, 통보문, 사고일자 등의 정보를 주시면 검토하여 청구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