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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척추골절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척추체의 장해는 누구나 발생할 수 있다.


척추체는 경추(목), 흉추( 가슴), 요추(허리), 천추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골감소증 등으로 인하여 쉽게 경미한 외력으로 골절 되기도 하지만,


아무리 강한 뼈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겨울스포츠 활동, 산행 중 추락하는 경우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척추골절의 증상


골절 발생부위 통증이 가장 흔한 증상이며, 척추 부위의 신경손상이 있는 경우 하지의 통증이나 마비가 올 수 도 있습니다.





척추골절의 검사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의 검진하에 척추 골절이 의심되면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척추손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CT나MRI등 추가 정밀검사를 시행합니다.



척추체의 장해평가


현 개인보험 약관의 척추골절로 인하여 평가될 수 있는 요소는 운동장해 와 기형장해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즉, 척추체의 고정술 여부, 압박의 정도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변동하게 됩니다.


이는 영구장해의 판정을 받을 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5년이하의 한시장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장해의 평가시점


통상 사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부터 장해평가가 가능합니다.


보험사 조사시 문제점


첫째, 사고의 발생원인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산재사고나,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등반 중 사고 등 보험사의 감액사유 내지 면책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둘째, 장해평가의 적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형의 각도 측정방식을 신뢰하지 않고 자문 또는 동시감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고 전 가지고 있던 질환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뼈를 약화시키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척추체는 기여도를 산정하는 규정이 있어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보험에서 척추체 장해분류에 따른 지급률




척추체 골절로 장해진단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시거나, 보험사와의 분쟁중에 계신분은 필히 상담하시어 보험소비자의 권리행사를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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