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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보험

백내장 다초점렌즈 삽입술 실손의료비 비급여 40%만 보상?




백내장은 노화등으로 수정체게 하얗게 혼택해지는 질환이며, 특히 노인성 백내장이 많고 당뇨합병증,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한다.



실손의료비 입원 지급규정(2014.12.26)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병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 규정상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중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을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내장 진단 후 실시한 다초점렌즈를 위 규정에 의한 시력교정술로 볼것인지가 다툼이 대상이 되며, 비급여로 처리된 경우 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가가 쟁점이다.



백내장 진단후 단초점렌즈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되나, 다초점 렌즈는 고가의 수술이기 때문에 비급여로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약관의 비급여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다초점렌즈가 시력교정을 하기는 하나 이는 백내장의 치료하기 위한 하나의 수술로 보아야 하며 미용목적의 시력교정술로 볼 수는 없습니다.



보험사로부터 위와 같은 논리로 보험금을 0% 또는 40%만 지급받은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