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MRI(자기공명영상), MRA(뇌혈관조영술)등의 첨단검사방법으로 인하여 뇌경색, 뇌출혈 등의 진단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두통,구토 등의 증세로 병원에 내원하여 MRI검사결과 lacunar infarction, small vessel disease, old infarction 등의 다양한 검사결과를 토대로 주치의가 I63 뇌경색증으로 진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토대로 보험사에 뇌혈관질환진단비 또는 뇌졸중진단비 또는 뇌경색진단비를 청구하게 되지만, 보험사에서는 뇌경색증 I63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자체 의료자문결과 G45 일과성허혈서발작, G46 열공증후군, I69.3 뇌경색증의 후유증, I67 기타 뇌혈관 질환등으로 보험금 지급을거부하고 있습니다.
약관에서 정하는 지급기준은 CT,MRI등의 검사를 통하여 임상의사가 진단하게 되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은 보험자문의에게 의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약관의 규정에 어긋날뿐아니라 주치의의 진단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피보험자는 무조건 보험사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진료 및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따라서, 보험사로부터 I63 뇌경색증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뇌졸중진단비인경우 I65, I66으로 진단받았음에도 뇌졸중 진단비 지급을 거절당하신분은 필히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참조
I63 뇌경색증(Cerebral infarction )
i63.9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7 기타 뇌혈관질환
i69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3 뇌경색증의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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