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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보험

청신경초종(뇌종양)으로 청력이상시 암진단비 청구가능!



청신경초종


반적으로 청신경초종은 완전 적출로 완치가 가능한 양성종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뇌간 및 소뇌의 손상없이 완전제거가 가능한 반면 신경부위에 유착이 심한 경우 완전제거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치료


술적치료를 고려할 때에도 증상의 정도, 환자의 전신상태, 종양크기와 위치, 수술에 따른 합병증을 고려하여 근치적 수술이나 방사선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분류


신경초종은 한국표준질병분류상 D33.3 뇌신경양성신생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으며, 악성으로 진단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보험


험관점에서 보자면, 암진단비의 대상이 되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결과 악성신생물로 진단 받아야 합니다. 다만, 앞서 말한바와 같이 뇌라는 특수성상 병리학적 양성이라하더라도 수술후 현재환자 상태, 종양의 크기, 잔존여부, 재발여부, 신경학적 증상등에 따라 악성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검토


라서, 단순히 조직검사결과 양성신생물 D33코드를 부여 받았다고 하더라도 의무기록지, 환자상태, 관련 법령 및 약관검토를 통하여 암진단비 청구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꼭 검토 받으시고 보험소비자로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