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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보험

응급실 이송후 심장사로 사망시 심근경색진단비는?



근경색(Myocardial Infarction)은 현대인의 식생활, 스트레스 등으로 누구나 위협적인 요인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는 술, 담배,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며 심혈관이 막혀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급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례자는 평소 흉통(가슴답답함)을 호소를 하였으며, 배우자가 사고 당일 이를 발견하여 119에 긴급전화 후 실려 모 대학병원 응급실로와 심폐소생술, 약물요법을 병행하였지만 끝내 사망한 사안에서


담당 검안의사는 직접사인 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진단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심근경색진단비를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는 심근경색 진단에 근거가 될만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하였습니다.



사례처럼, 급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충분한 검사가 불가능한 것이 사실 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심근경색 진단 받을만한 정황이나 치료력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심근경색 진단 또는 치료받았음을 증명해야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라서, 보험사로부터 심근경색 진단비 보험금지급을 거절당하였거나, 불충분한 검사를 하여 심근경색 진단으로 볼 수 없다거나 하는 등의 답변을 받았다면 필히 해당여부에 대하여 검토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