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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건강검진 고지의무 위반 보험해지 정당한가?




일반건강검진 대상과 절차


일반건강검진대상자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4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입니다. 단, 만 40세,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1차 건강검진에서는 진찰, 상담,신장,체중, 허리둘레, 혈액검사, 흉부방사선촬영, 구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1차 검진 후 결과를 주소지로 발송합니다. 


2차 건강검진은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자로 판정된 자 및 만 70ㅔ와 74세 1차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을 접수 받아 고혈압, 당뇨병, 인지기능장에 대하여 검사후 통보 합니다.



건강검진 질병의심소견


통상, 혈액검사 및 흉부방사선상 이상소견이 발생하면, 질병의심으로 검진결과표에 판정하여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보험가입시 고지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에서는 3개월이내에 질병의심소견을 받았으므로,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여 보험을 해지 하고, 관련된 담보사항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합니다.


즉, 가입 전 검진에서 폐결절, 갑상선결절 등의 질병의심소견 받고, 모르고 지내다가 보험가입 후 수개월이 지나 폐암, 갑상선암, 유방암, 난소암 등이 발생한 경우 보험사는 암진단비를 지급 거절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고지의무위반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요한사항을 부실고지 또는 불고지 하여야 성립하므로,


위 요건중에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고지의무위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전 단순질병의심소견을 인지 할 수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고지의무위반이 아님을 주장할 수 있으니, 보험사로부터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해지 및 보험금을 거부 당하신경우 필히 재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 폐결절

# 유방결절

# 고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