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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폐쇄성골절 요추압박골절 후유장해 신청하자!



골절의 유형


골절을 분류하는 유형은 여러가지가 있다. 부위, 모양, 환부노출 등에 따라 분쇄골절, 횡골절, 선상골절, 폐쇄성골절등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


그 중 골절된 뼈가 밖으로 나오거나 뼈가 노출된 경우를 개방성 골절이라 부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폐쇄성 골절이라고 부른다.




요추압박골절


요추는 총 5개의 척추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왕증이 없는 환자의 경우 강력한 외력에 의해 골절이 발생하는 부위이다.


압박골절은 척추의 두부가 눌려 척추 뼈가 위에서 눌리게 되데, 그 압박률에 따라 신경근을 압박할 수도 있다.



요추압박골절의 장해평가


폐쇄성골절 요추압박골절의 후유장해 평가 방식은 통상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운동장해로, 고정술이 아닌 경우 기형장해로 평가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에 말하는 노동능력상실과 개인보험의 후유장해의 진단 방식 및 그 쓰임새가 상이하므로 교통사고의 경우 진단서를 각각 발행 받거나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주요 분쟁


척추체 장해의 경우 기왕증과 관련된 분쟁요인이 많습니다. 즉 기왕증이 있는 경우 상해 또는 교통사고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하여 후유장해 또는 노동능력상실을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약관마다 기왕증 감액조항이 없는 경우 감액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이 정답은 아니다.


예상했던 보험금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해의 고려요소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시장해, 영구장해여부, 장해의 측정방식, 상해에 대한 기여도, 기왕증이 기여했는지 여부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꼼꼼히 점검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