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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보험

만성신부전증 혈액투석시 질병후유장해 청구 가능한가?



만성신부전증은 노폐물을 제거하는 신장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정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단계에 있는 신장부전을 말합니다.


즉, 신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신장기능을 대체할만한 요법(투석, 신장이식술)이 필요한 단계의 말기 신장질환으로 진행 합니다.



만성신장질환의 5단계


1단계는 사구체여과율이 90ml/min 이상이면서, 현재 별다른 증상은 없고 요소 및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인 상태를 말하며, 혈뇨, 단백뇨 등이 소변검사에서 검출 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사구체여과율이 60~89ml/min이면서, 신장기능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단계 입니다.


3단계는 사구체여과율이 30~59ml/min이면서 신장기능이 더욱 감소하기 시작하며 피로, 식욕부진, 크레아티닌 수치 상승, 빈혈이 발생합니다.


4단계는 사구체여과율이 15~29ml/min이면서 생명유지에 필요한 시장기능이 겨우 유지되고 투석 및 신장이식을 준비할 단계 입니다.


5단계는 사구체여과율이 15ml/min이하 이면서 신장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투석이나 신장이식 없이는 생명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단계 입니다.




질병후유장해 대상 확인


개인보험의 후유장해분표에 의하면, 흉복부장기에 심한 장해를 남긴때에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분쟁요소


질병후유장해 80%이상 상품인 경우 흉복부 장기의 심한 장해를 남긴때에 해당하여도 75%의 지급률이 되기 때문에 5% 지급률이 부족하여,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질병후유장해3%이상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혈액투석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보험사와의 이견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는, 가입 전 신장질환이 있었다거나, 후유장해 대상이 될만한 의무기록이 발견되면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보험금지급 거절을 하기도 합니다.



부당한 조사는 재검토 하시기바랍니다.


보험사의 주장을 무조건 신뢰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의문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무기록의 분석, 과거의 질병의 정도, 약관의 내용, 후유장해분류표의 해석, 의학적 견해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보험사의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거절 또는 현재 분쟁중이신분들은 필히 검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