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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자살보험금 청구 가능한지 따져보자!


사망보험에서 재해(상해)사망의 요건을 충족하려면 우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고의의 형태가 아니어야 하며, 고의사고는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안 입니다.


하지만, 사회적합의, 통계학적의미, 유가족의경제적보호 차원에서 생명보험에서는 2년 경과 후 자살에 대하여 일반사망보험금 내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2년의 책임개시일에 대하여 최근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약관의 내용의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2년 경과 후 자살에 대하여 일반사망보험금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약관의 해석차이가 있었습니다.



즉, 별도의 면책제한 규정을 둔 일부약관에서 해석 상 2년 경과 후 자살이 재해사망으로 볼 여지가 있도록 약관의 내용이 해석되어지기 때문 입니다.


자살보험금 청구하는 사안에서 크게 2가지를 따져보면 첫째, 2년 경과 후 자살이고 생명보험 가입된 상태인지 둘째, 2년 경과 전 자살이라하더라도, 심신상실 등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사망사고인지 여부 입니다.



대략 위 2가지 사안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검토 후 지급 가능성이 있는 내용인지 확인 후 청구하셔야 하며, 그렇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문제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소멸시효 상관없이 해당되는 사안이면 지급하라는 권고적 결정을 하였으나, 이 와관련하여 대법원에 여러건 계류중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도 선뜻 지급결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일반인인 보험소비자가 전문인인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에 대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기가 힘드므로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살로 인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받은 경우 필히, 약관검토, 자살의과정, 심신상실유무, 망자의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주장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추가 청구하여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