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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대퇴골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문제


대퇴골골절은 부위에 따라 그 장해의 정도차이나 평가기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대퇴골두의 골절이라면 인공관절삽입술에 따른 후유장해가 발생할 수 가 있고,



고관절부위의 골절이라면 고정술 후 일정부분의 운동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퇴골간 분쇄골절등으로 유합술 후 뼈의 소실이나 기형이 발생한 경우 단축장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보험의 후유장해 분류를 보면 발 관련 장해는 절단장해, 운동제한 장해, 근력장해, 가관절장해, 단축장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요 분쟁 발생유형으로는 5년 이상의 한시장해 인정여부, 운동제한 각도의 적정성 여부, 기존 질병으로 인한 상해후유장해의 악화여부, 호전가능성 등이 주요 분쟁이 되겠습니다.



대퇴골골절은 쉽게 발생하지 않는 골절이기는 하나, 뼈가 약한 노인분이나 관련 질환 보유자라면 쉽게 골절이 일어 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까다로운 지급 심사규정에 따라 객관적인 장해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보험사의 최대한 낮은 장해율로 평가하여 보험금을 과소지급하려는 경향이 존재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꼭 아래 연락처로 상담받고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