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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우울증 사망보험금 재해로 볼 수 있나?



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상해사망에서는 원칙적으로 고의적 자살은 우연성이 결여되어 보험보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생명보험에서 판매하는 재해사망에서는 2년경과후 자살에 대해서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일부 생명보험상품에서 약관의 오기로 인한 재해사망 특별약관의 경우 2년 경과 후 자살에 대해서 재해사망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등장하여 인정받고 있다.



2년 경과전 자살의 경우


2년 경과 전 자살이라 하더라도, 우울증, 과다한 음주등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됨으로 인하여 목숨을 끊는 경우는 재해 또는 상해사망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




대법원 판례와 동일하지 않은 약관


대법원 판례와 동일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표기된 약관의 내용의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우울증, 약물복용, 음주, 과격한 싸움, 자살미수 등의 사실이 있었는지에 따라 의사결정능력 유무를 판별해 볼 수 있다.




우울증으로 인한 사망 상해 또는 재해 인정??



우울증으로 인한 치료사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자살에 고의가 없었음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우울증은 누구나 있을수 있고, 그 정도및, 자살의동기유무, 변사자의 상태, 채무관계 등 종합적으로 살펴 합리적으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전문가 집단이다.


만약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의 보험지식과 동일한 선상에 있다면 대응을 할 수 있지만, 불필요한 자료 또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자문요구등에 응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보험사를 신뢰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것 이며, 이를 할 수 없다면 필히 전문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