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에서 주로 판매하는 CI보험
보장의 범위를 살펴보면, 중대한 질병,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심근경색,
중대한 수술에 해당하면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상품이다.
그 중 중대한 질병은 암을 보장하는 담보이고, 중대한 뇌졸중은 뇌졸중에서도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중대함이란 신경학적 결손과 후유장해 분류표의 장해판정에 따라 후유
장해지급률 25%이상의 상태에 해당하여야 요건에 해당한다.
25%이상의 후유장해
후유장해분류표의 평가방식은 각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상생활제한동작의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동, 음식물섭취, 배변 및 배뇨, 목욕하기, 옷갈아입기
로 구분한 표에 따라 그 지급률의 합이
25%이상의 장해에 해당하여야 중대한 뇌졸중에
부합할 수 있다.
뇌졸중에서 제외되는 형태
일과성 허혈성 발작, 가역적인 신경학적 결손, 뇌종양으로 인한경우,
뇌종양수술후 합병증에 의한경우, 안동맥의 폐색등은
중대한 뇌졸중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뇌종양 합병증 무조건 지급되지 않나?
CI보험의 약관구조는 복잡합니다. 일반 소비자가 위 사항을 자세히
설명 들었을리는 거의 없을 것 입니다.
후유장해판정기준은 보는시각에 따라 일부 지급률에
견해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호전가능성 기준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뇌경색을 보장범위에서 모두 다
제외시키는 것이 합당한 것일까요?
증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후유증의 심각한
정도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와의 분쟁에 휘둘리지 마시고 꼭
보험전문가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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