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고,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환자의 상태가 심각한 합병증 내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한 질병입니다.
통상 고혈압, 당뇨환자 등에서 주로 발생하기 마련이고, 외상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에서는 외상에 의한 뇌출혈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발성 뇌출혈만을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면상혈관종(D18) 또는
해면상 혈관기형(Q28)에
의한 뇌출혈은 보험사에서 코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면상혈관종에 의한 뇌출혈은 해당 종양에 의한 통상적인 출혈이라서
뇌내출혈로 볼 수 없고 D18 단일코드만 가능하다는
보험사의 주장입니다.
해면상혈관기형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뇌내출혈이 발생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으며,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고 관련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약관의 구조적 측면에서 어떠한 지침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피보험자는 의사의 진단서가 의미하는 바를 쉽게 부정할 수 는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자문결과를 수긍하기 보다는 의학적검토, 약관해석검토,
실제 치료상태, 코드분류기준등에 비추어 뇌내출혈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필히 보험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질병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뇌경색진단비 지급거부 가입전 고혈압 약물치료 미고지 ? (0) | 2018.03.08 |
---|---|
암환자 자살 사망보험금 지급문제점 검토 꼬옥~! (0) | 2017.05.02 |
D37.5 # 경계성종양 C20 악성종양 직장유암종 암진단비 지급? (0) | 2017.03.16 |
뇌종양 뇌경색 CI보험 중대한 뇌졸중 담보 해당할 수 있나? (0) | 2017.03.13 |
협심증[I20]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지급 거부 Point (0) | 2017.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