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광암은 비뇨기에서 두번째로 흔히 발생하는 암으로 전세계적으로 발생빈도가
매우높은 암중에 하나입니다.
방광암의 진단은 증가하고 있으며, 그요인은 유전적 요인외에 흡연이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파악 됩니다.
그 중 비침윤성 방광암의 경우 보험사와의 암진단비 보험금에 관한 그 액수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의사의 진단서가 C67 방광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다 하더라도 보험사는
조직검사지 결과상 악성신생물로 볼 수 없다며
방광의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보아 보험금의 20%만을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일반암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소액
지급하는 경우도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주장을 무조건 신뢰하기 보다는, 약관의 해석, 방광암의 치료행태, 재발여부, 진단코드 방식, 유사사례, 의학적 견해, 조직검사지의 해석등을 토대로 악성암으로
인정받을 소지가 있다면 암진단금 전액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현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소액만 받으시거나, 분쟁중이신경우 등 보험금 관련
이견이 있으신분들은 필히 보험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중한 권리를 제때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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