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갑상선암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갑상선암은 암 중에서도 예후가 좋은 암종에 속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 수질암, 역형성암 등은
예후가 안좋을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을 진단 받게 되면, 수술적 치료 또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고
진단서에는 C73으로 분류하여 진단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상선암에서 림프절 전이로 진행된 경우 표준질병분류에 의하면
c77로 분류가 가능하고 그렇게 분류하는 것이 통계적 목적으로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학적 자문에 의하면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는 갑상선의 진행정도를
나타낸 것일뿐 갑상선암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보험사는 이러한 이유로 c77코드를 부정하고 c73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따라서 갑상선암에 따른 소액암규정이 있다면 소액암으로만 지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보험약관 내용을 보면 이차성암을 일차성 암이 확인되는 경우에 원발부위
기준으로 합니다라는 명확한 약관규정이 없는 한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약관상 악성신생물분류표 c77코드가 포함되어 있고 위와 같은
문구가 없는 경우 일반암이 지급되어야 할 것 입니다.
보험사로부터 c77코드임에도 불구하고 암진단비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꼭 보험전문가와 상의하여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되 찾으시길 바랍니다.
'질병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갑상선암 암진단비 림프절 전이 C77 분류코드 보험금 분쟁! (0) | 2016.09.09 |
---|---|
보험가입 전 암진단 완치 후 재발전이암 암진단비 지급문제! (0) | 2016.09.08 |
심근경색 진단비 지급거부는 정당한가? I21,I22 (0) | 2016.07.28 |
직장유암종 C20진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불인정? (0) | 2016.07.20 |
난소경계성종양 D39.1 암진단비 전액 받을 수 있는가? (0) | 2016.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