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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십자인대파열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신청


십자인대파열이 발생하게 되면 심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 통증은 대체로 감소하기 시작 합니다. 통증이 지속되면 병원에 찾아가 mri등의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수술적 치료 시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십자인대파열은 통상 전방십자인대파열과 후방십자인대파열이 빈번하며, 측부십자인대파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십자인대파열이 발생하게되면 후유장해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즉 동요(무릎이 흔들리는 증상)장해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정형외과의원에서는 스트레스뷰 방식으로 측정하고, 대학병원급에서는 kt2000, telos등의 장비를 사용합니다.



장해의 정도에 따라 개인보험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최저 5%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즉 다친 쪽의 동요의 정도가 5mm이상일 때 부터 장해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장해의 평가시점은 통상 6개월정도치료 후 평가를 하게되므로, 무조건 장해를 판정하는 것은 호전가능성을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거절 당할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십자인대파열은 꼭 후유장해 가능성여부를 검토하시고, 보험사로부터 이견이 발생하거나 후유장해적정성관련하여 검토를 원하시면 꼭 보험전문가와 상담후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