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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흉추12번 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검토 ✔


흉추는 등뼈를 말하는 척추체의 부위로서, 추락, 충격, 압력에 의하여 골절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중에 한 부위입니다.


그 중 흉추12번 압박골절, 방출성골절, 찬스골절, 탈구등으로 인하여 운동장해 또는 기형장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발현되지 않거나 단순 골절인 경우 보조기 등의 보조적 치료로 재활치료를 하지만, 통증이 심각하고 신경손상이 예상되는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골절로 인하여 치료 후에도 운동장해 또는 기형장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장해가 보험사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해판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장해관련 보험금에 있어서 몇가지 고려하여야 할 사안은, 압박골절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질병적인 요인은 없는지, 압박률 및 기형의 정도는 어떠한지, 신경계장해와 병합되는 경우 장해지급률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통지의무 위반이 되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기에 경미한 흉추 압박골절이라고 하더라도 후유장해 판정기준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사의 조사가 나오게 되면 위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보험사로부터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 당하거나, 보험금을 감액하는 경우, 장해진단의 적정성 평가내지 보험금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필히 보험전문가와 상담 후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되 찾으시길 바랍니다.